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재난안전의무보험 자료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7803(2021.12.6.)와 관련됩니다. 2.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의 의무)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담당부서에는 제출자료의 서식을 작성하여 2021. 12. 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윤모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07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10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5)
24903360
20211208075859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1082
D000004424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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