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6364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성호 代김연선 12/07 김정선 '21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보관 비용 지원 계획 2021. 12. ’21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보관 비용 지원 계획 전기자동차 사용 후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분리·회수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배터리 보관비용을 대행기관에게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항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3조(환경부고시 제2018-226호) ○ 「2020년 폐배터리 회수관리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0.9. 환경부)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서울시 대행기관) ○ 지원범위 : 배터리 보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단가(1년간) 계 국 비 시 비 65만원/개 (포장비용 11만원, 보관비용 54만원) 32.5만원/개 32.5만원/개 ○ 지원방법 - ’19.12. 이전 발생 배터리 보관료: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 - ’20.1.~‘21.10. 발생 배터리 보관료: 예산 지급(국비+시비) ※ 배터리 보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포장비용을 제외한 보관비용을 보관기간에 비례하여 단가를 지급하되, 월 단위로 계산 ? 세부지급계획 ○ ○ 폐배터리 보관 현황(’21.10. 기준) 계 ~ ‘20년 ‘21년 ○ ○ 지급방법 : 환경부 정산자료에 따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계좌로 지급 (’21년 12월초 예정) ? 향후계획 ○ 집행잔액 불용처리 및 국비반납 ○ ‘22년 이후 폐배터리 회수관리 - 폐배터리 보관 및 비용지급 주체가 기존 서울시(시?도지사)에서 ’21.11월부터 환경부로 변경 - 이후, 환경부에서는 새로 설치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환경관리공단)에 폐배터리를 보관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예산 미편성 붙임 : 1. 2020년 폐배터리 회수관리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0.9월 환경부) 1부. 2. 환경부 배터리 보관료 및 집행방법 알림 공문 1부. 3. 환경부 배터리 보관료 정산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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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075859
본청
기후변화대응과-16364
D00000442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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