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7202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김영주 박인수 12/07 이상이 협 조 『한강내 수상시설물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관련』 하천점용허가 일제점검 계획 2021. 12.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한강내 수상시설물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관련』 하천점용허가 일제점검 계획 한강내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수상시설물과 선박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관련하여 허가 실태를 점검하여 무단 사용·점용 방지하고 임·전대 등 허가기준을 준수토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하천점용허가의 대상 및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 한강사업본부 기관운영감사 지적사항 하천 무단점용에 대한 확인 점검 미시행 및 변상금 부과업무 부적정 허가시설물의 불법운영 등 관리대책 마련 요구(’21.행정사무감사) <최근 수상시설물 하천점용허가 위반행위 적발현황> 한강내 유·도선장 등 수상시설물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허가권 강화 2 추 진 계 획 [기 본 방 향] ○ 허가기간 만료전 연장신청 처리(임·전대 승인 등)로 인허가 처리 적법화율 제고 ○ 허가대상 시설물(유·도선장, 선박 등) 실태파악으로 무단사용·점용 근절 ○ 관계법령 및 준수사항 교육 등을 통한 수허가자의 책임성 강화 ○ 허가시설물내 불법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실효적인 허가권 관리 추진개요 일제점검 기간: 2021.12.20. ~ 2022. 1. 7. 점검반 편성: 수상기획과장외 9명 - 하천점용허가 대상 수상시설물별 담당자 주관하에 점검(점검표, 관리대장 작성) 점검 세부대상 - 한강내 「유선 및 도선사업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의 하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 하천점용목적이 유·도선장,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선박의 운항 - 중점점검 내용 분야별 점검결과 조치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 기존 허가받은 시설물의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조치 무단 점용 - 점용면적 초과, 무허가 신규시설물 설치등에 대한 조치 임·전대 승인 위반 - 허가받은 시설물의 임·전대 승인조건 위반에 따른 조치 하천점용 허가조건 위반 - 하천점용허가시 부여한 조건(부관) 위반시 조치 3 행정사항 주요 추진일정 붙임: 1. 하천점용허가 일제점검 점검표 1부. 2.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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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075859
본청
수상기획과-7202
D000004424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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