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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유공대상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638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서명신 임하정 강선미 정상택 12/07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유공대상 시장표창 계획 2021. 1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유공대상 시장표창 계획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기여한 기관 및 업무 담당자 중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 격려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표창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서울시표창조례」제7조(표창장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1.3.26.)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1.3.18.)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자치구 추천자 중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센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지역 내 장애인 자립지원에 기여한 단체 ○ 표창일시 : ’21. 12. 30.(목) 예정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기대효과 -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여 공무원 사기증진 - ’21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결과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지역 내 장애인 자립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센터에 표창 수여로 자긍심 고취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저촉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써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서울특별시표창조례」제7조제3호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장애인복지 ○ 추천기준(수공기간, 추천방법) - 표창 추천일 기준 장애인 복지분야(활동지원사업,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공무원 - 2021년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결과 우수센터로 선정된 단체 ※ 단, 우수성과자(단체), 시정발전 기여도 큰 경우 등 특별한 공적 있는 경우는 예외 ※ 이중표창(동일공적 표창 기 수상) 및 재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 받은 자) 금지 ○ 추천제한(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그 밖에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반자 또는 단체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자(단체) 추천 제외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3 선정절차 ?? 선발절차 표창대상자 추 천 자체공적심의회 심의·의결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 창 수 여 표 창 결과통보 자 치 구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 후보자 ○ 심의일자 : ’21. 12. 15.(수) 예정 ?? 표창수여 ○ 행 사 명 : 2021년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결과 공유회 ○ 행사일자 : ’21. 12. 30.(목) ※ 코로나-19 따라 온라인 등으로 개최 가능 ○ 참 석 자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 약 50여명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약 96천원 ○ 지출내역 : 표창장 제작(6,000원 × 16매)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 및 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인사과 등 심사요청 : ’21. 12. 9.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인사과) : ’21. 12. 15. ○ 표창장 수여 : ’21. 12. 30. 붙임 : 1.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 1부. 2. 시장표창 문안 1부. 3. 공적심의 요청서식 각 1부. 끝. 붙임 1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센터의 평가와 지도ㆍ감독)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서울시, 자치구 또는 그 밖의 서울시가 정하는 기관의 정기적인 평가와 상시 지도·감독에 응해야 하며 평가 주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준하여 3년 마다 1회 이상 시행 한다. 붙임 2 시장표창 문안 제 호 표 창 장 0 0 0 구 0 0 0 0 과 성명 ○○○ 귀하는 평소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헌신하여 왔으며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수행으로 지역 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제 호 표 창 장 0 0 0 0 0 0 0 센터 귀 단체는 평소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헌신하여 왔으며 특히 2021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결과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지역 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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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유공대상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638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신 (02-2133-7474) 관리번호 D0000044249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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