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오주철(신청인) (경유) 제목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내용의 흠결보정 통지(서울시25985, 국토부2021-심사6885호) 1. 님, 안녕하십니까? 2. 하자분쟁조정위원회99(2021.12.02.)호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하자심사 사건번호 관련, 신청내용의 흠결보정을 통지하니, 하자판정신청서를 보정하여,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내용의 흠결보정과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윤명운 조사관(031-910-42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흠결보정된 하자판정신청서 보내실 곳 ※ 회신기한 : 공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건축기획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우편번호 04514) 팩스 02)2133-0750 ※ 팩스로 보내신 경우, 반드시 전화(02-2133-703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내용의 흠결보정 통지(하자위99,2021.12.0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아현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전결 12/0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장희춘 시행 건축기획과-91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aaah1201@seoul.go.kr / 부분공개(6)
24901697
20211208075859
본청
건축기획과-9176
D00000442477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