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3124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병석 代노성제 12/07 윤준성 협 조 주무관 유일수 주무관 이용성 주무관 노성제 “2021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계획 2021. 12.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1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계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중인 공사,물품에 대하여 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개 요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제1항) - 하자검사 조서 작성(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생략 가능)(제3항) □ 대 상 ? 총 43건 - 공 사 : 19건 - 물 품 : 24건 ‘21년 하반기 하자검사 현황 ‘21년 11월 말 현재(단위: 건) 구분 계 ‘21 ‘20 ‘19 ‘18 ‘15 계 43 18 13 7 4 1 공사 19 7 5 4 3 1 물품 24 11 8 3 1 - Ⅱ 세부계획 □ 방 법 ? 기 간 : ‘21. 12. 7. ~ 12. 29. ? 검 사 자 구 분 검 사 자 비 고 기계(2명) 유일수, 김석규 전기(4명) 노성제, 김태성, 박병석, 이윤헌 시설(3명) 이용성, 이희점, 윤기영 ? 검사 대상 시설물 및 설비의 정상작동, 파손 등 하자여부 검사 ?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 공사는 분야별 검사자 추가 구분 검사자 비고 수질, 가스 박형수, 김관우, 유병생 청사(소방) 이우헌 □ 조치 및 행정사항 ? 하자사항 발견 시 즉시 해당업체 복구정비 조치 ? 하자검사조서 작성 및 결과보고 ? 해당사업 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최종검사 시행 -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붙 임 1. 2021년 하반기 정기하자검사 명령부 1부. 2.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끝.
24901577
20211208075859
본청
정수시설과-3124
D000004424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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