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주얼리산업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4528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종식 문철오 안형준 박대우 12/07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서울주얼리산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2. 경 제 정 책 실 (제조산업혁신과) 서울주얼리산업 유공자 표창계획 어려운 국내 산업 여건하에서도 서울주얼리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자에게 시장 표창 수여를 통해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홥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Ⅱ 표창 계획 ?? 표창개요 ○ 추천인원 : 개인 10명(※표창대상자 및 유공내용 : 붙임자료 참조) ○ 표 창 일 : 2021. 12. 17.(금) 예정 - 2021종로주얼리페스티벌 內 주얼리데이 행사 2021 종로주얼리페스티벌 행사개요 ㆍ목 적 : 코로나19로 인해 다변하는 산업 흐름 내 종로주얼리거리 및 K-주얼리를 홍보하여 서울의 주얼리산업의 강점과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여 주얼리 거리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함. ㆍ일 자 : 2021년 12월 17일(금), (시상식은 비대면으로 진행 예정) ㆍ장 소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2층(화상회의실에서 운영) ㆍ행사내용 : 문화행사, 시민 이벤트, 업계 및 사회 공로자에 대한 서울시장상 등 시상식 ○ 표창방법 - 표창장 제작 후 소속기관 전달, 자체 행사 시 수여(비대면 예정) ○ 기대효과(표창목적) - 업계 공헌 및 사회봉사, 모범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공로를 알리고 표창 수여를 통해 주얼리 소공인, 디자이너 등 업계인 사기진작 도모 ※ ’15년~’18년 총 51명 표창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기술개발, 연구 등을 통해 서울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에 공헌한 자 - 경영혁신 및 합리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 - 모범적인 기업경영 활동을 통해 타 기업인의 귀감이 되는 자 - 기타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등 ○ 선정기준 -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자체심사((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와 경제정책실 내부심사를 거쳐 제2공적심의회에 추천하여 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은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를 통해 소속단체에서 추천받아 자체 서류심사를 거쳐 심사대상자 7명을 서울시 경제정책실로 추천함.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Ⅲ 선정절차 ?? 선발흐름도 대상자 추천 (자체평가) ? 대상자 검 토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결격여부검토 ? 심의선발, 의결 ? 결정통보 <재>한국 주얼리산업진흥재단 제조산업 혁신과 본부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시 공적심의회 제조산업 혁신과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 ○ 일 시 : 2021. 12. 7.(화)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위원장-경제정책실장/위원-경제정책실 4급 이상(4명)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일 시 : 2021. 12. 15.(수) - 위원장 : 행정국장/위원-시 과장급(4급) 5인~10인 이내 Ⅳ 행정사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5,500원 × 7매 = 38,500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제조산업활성화, 제조산업혁신기반마련,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 추진일정 ○ 표창계획 수립 및 자체 공적심의 ’21.12. 7. ○ 대상자 추천(공적심사의뢰)(제조산업혁신과→자치행정과) ’21.12. 8. ○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21.12.15. ○ 표창장 수여 ’21.12.17. 붙임 1. 표창 개인별 주요 공적요약서 1부. 2. 표창 공적조서 각 1부. 3.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확인서 각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5.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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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주얼리산업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제조산업혁신과
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4528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식 (02-2133-8776) 관리번호 D00000442446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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