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민 · 관 합동 단속반 세부운영 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5352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권종우 안은섭 전결 12/07 이사형 협 조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저공해사업1팀장 김현강 차량공해정책팀장 代오지연 주무관 김영식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민 ? 관 합동 단속반 세부운영 계획 2021. 12. 기 후 환 경 본 부 (차량공해저감과)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민?관합동 단속반 세부운영 계획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단속코자 함 1 추 진 근 거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1. 12. 1.~ 2022. 3. 31.) ○ 친환경기동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계획(차량공해저감과-14462호) 2 추 진 개 요 ○ 단속분야 : 교통 및 생활권 배출원 ?교통분야(2) :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 야간공회전 특별단속 ?생활분야(2)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특별단속 ○ 단속방법: 민ㆍ관 합동점검 - 市 : 녹색자전거봉사단 등 협조?참여(“붙임” 참여자 명단참조) - 자치구 : 시민실천단, 지역환경단체 등 협조?참여 ○ 합동점검반 편성 - 市 : 8개반 66명(공무원 22명 + 시민단체 44명) - 자치구 : 25개반 150명(공무원 50명 + 시민단체 100명) 3 세부추진계획 ?? 단속반 편성 : 총 33개반, 216명 ① 배출가스차량 특별단속 : 市(8개반, 66명), 자치구(25개반 150명) <서 울 시> : 친환경기동반 - 단속인력 : 1개반 19명(공무원 5명 + 시민단체 19명) - 단속지역 : 서울시청 광장, 서부트럭터미날, 자하문터널 등 - 단속장비 : 매연측정기, 질산화물 측정기, 산업용 내시경카메라 등 ② 공회전 특별단속 : 市 (4개반, 15명), 자치구 (배출가스 단속인력 공회전 단속 병행) <서 울 시> : 친환경기동반 - 단속인력 : 1개반 19명(공무원 5명 + 시민단체 14명) - 단속지역 : 고궁, 도심 4대문안, 학교주변,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공회전 중 점제한장소(2,772개소) 집중 단속 - 단속장비 : 열화상카메라 활용?단속 (총 6대) ※ 친환경기동반 야간공회전 특별단속에 따른 초과근무 시간 인정(월25시간) ③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 - 단속인력 : 3개반 12명(공무원 3명 + 시민단체 9명) - 단속지역 : 성수동, 문래동, 독산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 점검내용 및 처분 ?점검사항: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가동 운영상태 등 ?주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후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청 송치 ④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 단속인력 : 3개반 15명(공무원 6명 + 시민단체 9명) - 단속지역 : 서울시 내 건설공사장 현장 - 점검내용 및 처분 ?점검사항: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여부, 노후건설기계 사용여부 등 ?주요 위반사항은 확인서징구 후 고발 및 개선명령 조치 4 향 후 계 획 ?? 유로식스 대형화물차 점검강화 ○ 추진사유 : 요소수 부족사태로 차량 SCR조작등으로 질산화물 다량배출 예상 ○ 점검결과 : 유로식스 대형화물차 31대 점검결과 질산화물 배출가스 측정치 200ppm이상 검출시 SCR조작이 의심됨(대형트럭 배출가스 측정결과 참조) ※ 질산화물 278ppm 측정값 대비 매연이 20% 검출됨(시험성적서 참조) ○ 조치사항 : 유로식스 대형화물차 200ppm이상 측정시 정비,점검 개선명령 ○ 개선사항 : 운행차 노상단속시 유로식스차량 병행단속으로 미세먼지 감축 ?? 상시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21. 12.1 ~ 2022. 11. 30 ○ 단속대상 :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DPF부착차량, 유로식스 화물차량 포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자동차관련시설등 미세먼지 배출원 ○ 조치사항 : 관련법률 위반확인서 징구하여 수사후 검찰송치 ?? 시민단체 수당지급 ○ 지급대상 : 녹색자전거연합회 44명(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속 참여자) ○ 산출금액 : 녹색자전거연합회 44명 X 30,000원 X 7회 = 9,240천원 ※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증가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합동점검은 탄력적으로 적용 하고자 함 ?? 자치구 별도 합동점검반 편성계획 및 보고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및 단속실적 보고하도록 별도 시행, 서식 통보 등 별 첨 1. 민관합동단속반 편성 1부. 2. 단속참가자 명단 1부. 3. 시민단체참여자확인서식 1부. 4. 붙임문서(자치구단속계획 및 보고서식 등) 각 1부. 5. SCR장착차량 측정결과서 및 기록표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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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저감조치 단속참가자 명단(성명 연락처 전체 44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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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참여자확인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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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문서(자치구 단속계획 및 결과보고 서식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 등)(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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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r 장착차량(유로6) 측정결과서 및 기록표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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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민 · 관 합동 단속반 세부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5352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종우 (2133-4426) 관리번호 D0000044246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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