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신민원]질의회신(역사도심기본계획과 2종7층 규제완화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신민원]질의회신(역사도심기본계획과 2종7층 규제완화 등)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질의1> - 후보지로 선정된다면 2종7층 규제완화 적용에 따라 25층 범위 내에서 재개발이 가능한지? <질의2> - 재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 및 수용이 이루어지는지? ○ 회신내용 <질의1> - 현재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선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님께서 질의하신 구역의 후보지 선정 여부는 해당 구역의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 도시계획적인 규제사항, 기타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개발가능 규모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10월 21일부터 시행된 2종7층 규제완화는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 등]은 예외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추가 문의사항은 해당 구역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 재개발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사유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보상 및 수용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12/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21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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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민원]질의회신(역사도심기본계획과 2종7층 규제완화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210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42469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