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유출 지하수 감면 및 공공이용 가능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유출 지하수 감면 및 공공이용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하수도로 버려지는 깨끗한 유출지하수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후 공공하수도로 배출시에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4조제1항제13호에 의거 하수도 요금 50% 감면이 2022.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됨을 알려드리며, 은 설치하시기 전에 관할구청인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02-330-1765)에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시설물) (접수) 수도사업소 (현장확인요청) 자치구 (수도사업소) (결과통보) 수도사업소 감면신청서 작 성 서류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 검침 및 감면 또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담당부서(시청 생활환경과, 구청 청소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02-2133-37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남은정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12/06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09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778 /전송 02-2133-1041 / name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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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유출 지하수 감면 및 공공이용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987 생산일자 2021-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은정 (02-2133-3778) 관리번호 D0000044237632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지하수관리 > 지하수개발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