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보완사업비 서울시 지원방안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보완사업비 서울시 지원방안 알림 1. 교통안전법 제57조의3(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국토교통부 고시 2021-850호(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시설,관리기준) 및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1376(2021.7.26.),교통운영과-17247(2021.1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교통안전법 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보완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청이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서울시의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청(자치구)가 개선권고한 교통안전시설 보완,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최대 30%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단순 민원성 개선요구 지원 제외)하되, 단지별 지원한도는 최대 10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는 국토교통부 고시 2021-850호의 규정에 따름 3. 귀 청에서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내도로에 대해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완이 필요하고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해 행정청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과 붙임 문서의 절차에 따라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실태점검을 시행하고 개선사업과 비용분담에 대한 주민동의와 자치구예산지원계획을 첨부하여 우리 시에 차기년도 예산편성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보완사업비 지원방안(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행정과,교통과,도로과,주택과) ★주무관 서영호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12/06 강진동 협조자 교통전문관 김욱경 시행 교통운영과-172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46 /전송 02-2133-1053 / syh-3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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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보완사업비 서울시 지원방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7294 생산일자 2021-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호 (02-2133-2446) 관리번호 D00000442346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