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정비비 부과결의(2021년 11월분)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정비비를 붙임과 같이 세입조정결의하고, 납입고지서를 수리의뢰 기관으로 송부하고자 합니다. 1. 조정결의기간(출고기간) : 2021. 11. 1. ~ 11. 30. 2. 세입 조정결의 건수 : 본청 행정국 총무과 외 184건 3. 세입조정결의액 : 금245,762,720원(금이억사천오백칠십육만이천칠백이십원) 4. 납부기한 : 2021. 12. 22.(수) 5. 납부방법 : 통합계좌(신한은행) 및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 국민은행 등) 납부 6. 송부방법 : 전자문서(일부 이메일 발송)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기관별 차량정비비 내역서 1부. 4. 정비비 고지건수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국중영 자동차정비팀장 우영철 차량정비센터소장 12/06 정인주 협조자 행정관리팀장 곽현송 시행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1626 (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 / http://carservice.seoul.go.kr 전화 02-2204-0718 /전송 02-2204-0791 / / 부분공개(7)
24880201
20211207063007
본청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1626
D000004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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