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2***고시원)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중랑소방서 수신 21세기고시원관계자(02238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 386(면목동) )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2고시원)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7일까지 조치 완료하시기 바라며 조치명령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확인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조치명령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이 질병 ·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합니다. 1.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4. 시장 · 상가 · 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단 4호는 심의회 개최하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절차 조치명령 → 기간연장 사유발생 → 기간연장 신청(증빙자료 첨부) 및 접수(만료 5일 이내) → 심의회 개최(정당한 사유 인정) → 기간연장 ※ 기간연장 신청 시에는 시행령 제38조의 2 2항에 따라 조치명령기한 만료 5일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 사항은 중랑소방서 예방과(☎02-6981-8945)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조리 신고 안내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 ③ 불공정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중랑소방서 예방과장 ☎ 02-6981-8803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1 ~ 1834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다산콜센터☎ 120 - 처분 불복절차 고지 및 국선대리인 안내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요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연급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자 붙 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지적내역서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김정한 검사지도팀장 박현수 예방과장 12/06 정숙경 협조자 담당자 오박미 시행 예방과-14745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중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945 /전송 02-3423-032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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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서(2***고시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745 생산일자 2021-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한 (02-6981-8893) 관리번호 D000004424046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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