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자 과태료 자진납부 통보(대) 1. 사전통지번호-000196(2021.12.01.)호『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자진납부(사전)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 대상명 (위반자) 주 소 사 전 통지일 자진 납부 기한 부과 금액(원) 자 진 납부일 납부 금액(원) 위반법규 적용법규 끝. 예방과장 담당자 차성기 위험물안전팀장 김라리 예방과장 12/06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0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3491-6119 / start2002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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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0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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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2209
D000004423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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