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8338 결재일자 2021.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나용수 김귀용 12/06 조현석 협 조 『 가양대교 보수공사 외 1건 』 최종 하자검사 실시계획 2021. 12. 교량안전과 (특수교량팀) 『가양대교 보수공사 외 1건』 최종 하자검사 실시계획 2019년 준공한「가양대교 보수(도장)공사」 및 「2019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2공구」의 하자 책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최종 하자검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3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 주요시설물(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 실시 강화 - 최종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도급액 10억원이상) - 금회 하자검사 대상공사는 도급액 10억 미만으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미실시 Ⅱ 하자검사 개요 ?? 최종 하자검사 개요 ○ 점검일시 : ○ 점검자: 시설물 담당자 외 1인, 시공사 관계자 - 시공사 관계자 최종검사 입회 요청 후 미입회 시 시공사 참여없이 시행 ○ 점검방법 : 참석대상 육안점검에 의한 하자발생 유·무 합동점검 시행 ?? 대상공사 구 분 가양대교 보수(도장)공사 2019 한강교량일상유지보수공사(2공구) 공사기간 ‘19.04.19.~‘19.12.23. ‘19.11.10.~‘19.12.19. 공사금액 도급사 공사개요 - 방호벽 보수 260㎡ - 방호벽 도장 4,324㎡ - 소규모도로 긴급복구 2a - 충격흡수시설 3개 하자기간 ‘19.12.24.~‘22.12.23. ‘19.12.20.~‘22.12.19. ?? 점검결과 조치계획 ○ 하자발견시 : 시공사에 즉시 하자보수 요구 - 시공사에 “하자보수계획”을 제출받아 보수공사 시행 - 불응시 예치된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조치 ○ 하자 미발견시 : 적정 시공으로 최종 하자검사 완료 Ⅲ 행 정 사 항 ?? 계약상대자(시공사) 하자검사 입회 요청 ?? 하자검사 완료후 하자검사 조서 및 관리부 작성 붙임 1. 하자검사 조서(양식) 1부. 2. 최종하자검사 관리부(양식) 1부. 3. 공사별 준공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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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063007
본청
교량안전과-18338
D000004423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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