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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청소년시설 코로나19 손실보전 지원금(3차) 교부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9765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진 김석기 고석영 12/03 이대현 시립청소년시설 코로나19 손실보전 지원금(3차) 교부계획 2021. 12.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 코로나19 대응 관련 - 시립청소년시설 손실보전 지원금 교부(3차) 코로나19로 재정이 취약한 시립청소년시설에 대한 ’21.12월분 3차 손실보전 지원을 통하여 위탁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 시장은 운영을 위탁한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 관련 시립청소년시설 손실보전 계획 - (청소년정책과-9738호, ’21.5.28.) ○ 코로나19 대응 관련 시립청소년시설 손실보전 지원금 교부계획 - (청소년정책과-11742호, ’21.7.8.) ?? 추진 경위 ○ ’21년 코로나19 손실보전 지원계획 수립 : ’21.5월 - ’21년 손실보전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4,089백만원) ○ 1차 손실보전 지원금 교부(1,226백만원) : ’21.7월 - 자구노력 독려 등을 위한 시설 운영현황 점검 실시(’21.7월) ○ 2차 손실보전 지원금 교부(2,313백만원) : ’21.9월 - 지원금 산정을 위한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 회계검증 실시(’21.8월) ?? 추진 방향 ○ 인건비, 운영비 등 최소한의 시설유지비 부족분 긴급 지원 - 위드 코로나로 수익사업 운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비는 제외 ○ 시설 자체 보유자금 등 재정 취약성도 고려하여 시설별 차등 지원 ?? 추진 계획 ○ 교부 대상 : 시립청소년시설 15개소 - ※ - < ※ 시설측 자구노력 선행 원칙 > ○ 자구노력 이행 내용 - 직원 퇴사에 따른 인력 미충원, 업무추진비 절감, 셔틀버스 미운영, 청소용역계약 등 미체결 - 연차 소진, 단축근무 시행, 탄력근무제를 통한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 - 전년도 이월금 우선 집행 ○ 미이행 시 조치 - 센터별 자구노력 및 대책 미이행 시설, ’21년 손실보전 지원금 정산보고 시 집행잔액 과다 시설, 허위 또는 과다청구 시설의 경우 ’22년 위탁운영비(또는 손실보전 지원금 등) 감액 검토 예정 ○ 교부 금액 : - - 예산과목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자치 단체경상보조금) ※ ○ 지원 내용(범위) : ’21.12월분 예상 손실분(수입-지출) - 인건비 : 인건비(각종 수당 포함), 퇴직적립금, 4대보험 지출액 등 - 운영비 :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통신,연간계약에 의한 용역비 등), 셔틀버스 운행비(용역비,유류비), 시설운영 기타경비(긴급보수비 등) ○ 지원 기준 - 시설별 ’21.12월분 필수경비 내역에 대한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 회계검증 실시를 통하여 - - - ?? 시설별 교부 금액 (단위 : 천원) 연번 시 설 명 계 1차 교부액 2차 교부액 3차 교부액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0 0 15 0 0 ?? 향후 일정 ○ 손실보전 지원금 교부(3차) : ’21.12. 8.까지 ○ 손실보전 지원금 정산 및 잔액 반납 : ’22.1월 중 붙 임 : 손실보전 지원금(3차)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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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청소년시설 코로나19 손실보전 지원금(3차)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9765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 (02-2133-6317) 관리번호 D000004422750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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