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택시표시등 광고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택시표시등 광고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표시등 광고에 대해 문의주셔서, 이에 답변드립니다. 첫째, 택시표시등에 관한 서울시 심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택시광고는 ’19.9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서울시 승인절차를 감사원 지적에 따라 폐지’하고, 조합 내 자체심의 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째, 옥외광고물법 상 법률에 따라 택시표시등 광고물을 게재할 때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표시등 광고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25호)’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도 검사 후 장착하여 운영 중입니다. 셋째, 택시표시등, 택시옆면 광고 등은 광고난립으로 인한 미관상 이유로 광고병행을 금지해왔으나, ’21.9월 광고병행은 법률 등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내부논의 끝에 광고병행 시행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합 내 위원회 심의 후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게재의 일반절차는 25개 자치구 및 양 조합에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며, 옥외광고물법 상 금지광고물은 자치구에서 광고게재 허가 시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성형외과 광고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관여한 바가 없으며 해당 광고물의 허가권한은 구청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주셔서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헌 택시면허팀장 代임문자 택시정책과장 12/03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681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0 /전송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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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택시표시등 광고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6811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헌 (02-2133-2320) 관리번호 D000004422805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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