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보라매공원 목줄안한 강아지 단속 민원 보라매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20211129809187)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보라매공원 안을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보라매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과 2항에 따라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공원 내 기본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해당시간대, 해당이용객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를 펼치겠습니다.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반려견주와 비반려견인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이용함을 유도하고자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차례 계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조경지원과 최영민 주무관(☎02-2181-11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영민 보라매공원관리팀장 윤석환 조경지원과장 12/03 김달용 협조자 시행 조경지원과-806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http://parks.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4876473
20211207063007
본청
조경지원과-8065
D000004422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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