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11810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연심 오부태 12/03 김정열 협 조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계획 2021. 1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운영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계획 ‘코로나19’ 계속된 확산세로 인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임대료 감면 지원기준에 따라, 4차 임대료 감면(’21.7~12월)을 추진코자 함. 1 추진배경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임대료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호, 2020.3.31.)에 따른 사용·대부료 감면 이후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추가 감면하는 사항으로 ’21. 12월까지 연장 추진 2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20호, ’20.12.27.)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감면기준 안내(자산관리과-7613, ´21.7.22.) ※ 코로나 19 관련 피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지원(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일괄 처리완료 함. 3 임대업체 허가현황 (단위 : 원) 단체명 위치 사용허가기간 면적(㎡) ’21년 연간사용료 비고 푸른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제2수영장 부속 다이빙장 2019.7.6.~ 2023.1.20 1,047.16 54,647,200 입찰 4 사용료 감면 추진계획 ?? 임대업체 피해현황 ○ 매출액 확인내역 (단위:원, %) 구분 2019년 (7~12월/ 6개월) 2020년 (7~12월/ 휴관37일 제외) 2021년 (7~11월/ 5개월) 증감 증감율 ※37일휴관 제외 ※12월 제외 (‘22.1월 부가세 신고예정) (A) 비교치 (B) 참고치 (C) 기준치 (C-A) (C-A) 년매출 월평균 → 피해사실 입증이 명확한 경우로써 재산관리부서에서 피해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감면 가능(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감면기준 적용) ○ 산출근거 ―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임대료 감면 신청서 및 증빙서 첨부 ?? 감면액 산출 적용 기준 ?? 감면대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 푸른한강지키기운동본부 소상공인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3 기준에 따라 「소기업」해당(38번.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 자산관리과, 체육정책과 동일 의견임 ?? 감면기간 : 6개월간 [감면 및 납부유예 ’21. 7~12월] ?? 지원내용 : 임대료(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 50% 감면 ?? 지원방법 : 차기 납부예정 임대료 금액에서 상계처리 (단위 : 원) 시설명 임차단체 업종 ’21년 연간 임대료 임대료 감면액 감면율 ※ 임대료 감면액 = 연간임대료 ÷ 2(6개월) × 감면율 4 행정사항 ○ 2022년도(’22.1.21.~’23.1.20) 연장허가 사용료 부과시 코로나19 사용료에서 차감후 부과 예정(’22.1.10) 붙임: 1. 공유재산 임차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 1부. 2. 임대료 감면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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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1.7~12월 4차 임대료 추진계획(자산관리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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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임대료 감면신청서(증빙서류) 등(스킨스쿠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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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11810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연심 (02)2240-0801) 관리번호 D00000442260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