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개포우성9차 리모델링)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개포우성9차 종합상가 정비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문의하신 ‘리모델링의 허가 이행사항의 실행 없이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리모델링 허가 이행사항은 주택법 제66조에 의거하여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허가 시에 해당사업장의 제반사항, 관련부서 협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행해야 하는 조건사항으로 사업주체는 리모델링 허가 이행사항을 이행하거나, 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허가권자와의 재협의를 통해 이행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 등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강남구청장이 답변하도록 조치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이기림 주무관(02-2133-71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안녕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기림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12/03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7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5,6)
24875818
20211207063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7754
D000004422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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