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2194 결재일자 2021.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은성 유희정 윤보영 12/05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보건관련 단체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2. 보건의료정책과 시 민 건 강 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보건관련 단체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 계획 보건관련 16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 발전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21년도 서울시민표창 운영 지침(자치행정과-5937, 2021.03.18.) ?? 표창개요 ○ 대 상 - [16개 단체] ○ 표창인원 : (후보자 공적 등 사정에 따라 표창인원 증감 가능)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유공내용 : 보건의료 분야 발전 개인 직무 유공 ?? 기대효과 ○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격려?시상 ○ 보건관련단체 유공자 표창으로 사기진작 ○ 보건의료분야 시정협력 유도 및 발전도모 Ⅱ 표창절차 및 행정사항 ?? 표창절차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정책과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 ? 보건의료정책과 표창대상 자체 심의선발·의결 (12.10) 추천대상 市 공적심의회 의뢰 (12.13) 표창대상 시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12.24.예정) 선발결과 통보 (12.27) 표창 수여식 (단체 총회) (12.31∼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보건의료정책과 → 자치행정과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 단체 ?? 행정사항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선발·의결 : 12.10(금) ○ 제2공적심의회 상정 의뢰 :12.13(월)까지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공직선거법 관련 의견 : 적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3호’에 의거 지역사회발전,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매년 관련 시정사업 분야의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표창을 수여해 왔고 전년도와 비슷하게 대상 규모를 정하고 부상이 없는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붙임 1. 표창 관련 서식 1부. 2. 시장표창추천 참고사항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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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035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2194
D000004423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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