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신규 발급 계획[이디야 답십리사거리점]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6639(2021. 11. 18.)호『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서류검토 및 처리알림[이디야 답십리사거리점]』 나. 민원접수 제4307(2021. 12. 1.)호『안전시설등 완공신고서[이디야 답십리사거리점]』 다. 예방과-17409(2021. 12. 2.)호『예방과 민원업무 조정 계획]』 2. 안전시설등의 완비증명서 발급요청과 관련하여 완공신고서를 검토한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특별한 보완사항이 없는 한 현장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나. 상 호 : 다. 업 종 : 휴게음식점 라. 영업소재지 : 마. 건축물의 구조 : 바. 영업장 규모 : 3. 완비증명 발급일자 : 2021년 12월 3일 4. 완비증명 발급번호 : 5. 현장확인 : 붙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끝. 담당자 양효문 검사지도팀장 병가 ★예방과장 12/04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7527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3층 예방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gwagy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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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035507
본청
예방과-17527
D000004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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