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 안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사용중인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 공유재산> 재산 위치 면적(㎡) 용 도 허가기간 3. 귀하께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시설물이 기한내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원상복구된 경우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송희 운영총괄과장 12/03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152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07 /전송 02-3780-0803 / woodframe@seoul.go.kr / 부분공개(6)
24872653
20211204130250
본청
운영총괄과-11526
D000004422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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