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농폐기물 관리 철저 및 불법소각 금지 단속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농폐기물 관리 철저 및 불법소각 금지 단속 협조요청 1. 환경부 생활폐기물과-1675(2021.11.10.)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2021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기 알려 드리니, 영농 주민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자체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은「페기물관리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이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환경부에서 마련한 립한 「영농부산물 적정 수거·처리 체계 수립 가이드라인」을 보내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수립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계획을 보내 드리니 영농인구가 밀집한 강서·서초·강동구에서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2021년 하반기 양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ㅇ여계획 1부 3. 영농부산물 적정 수거·처리 체계 수립 가이드라인 1부 4.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별 추진계획(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문상만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12/03 代박희정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77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00025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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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1) 환경부 공문(2021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계획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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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1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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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환경부-영농부산물 적정 수거·처리 체계 수립 가이드라인(2021.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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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세부계획(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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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관리 철저 및 불법소각 금지 단속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7731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상만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44225478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관리일반 > 생활폐기물처리관리 > 생활폐기물처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