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447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이지환 김선호 12/03 고신석 협 조 흑석3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2021. 12. 흑석3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동작구로부터 재개발정비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문서가 접수되어 우리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 드림. ※ 동작구 도시개발과-8637(’21. 11. 10.)호 ?? 신청현황 ○ 사 업 명: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위치: 동작구 일대 ○ 사업주체: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건축규모: 아파트 26개동(지하5/지상20) 및 부대복리시설 구역면적 102,557.90㎡, 연면적 301,440.02㎡, 1772세대(분양 1434, 임대 338) ○ 협의사항: 급수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 등 기타 소관사항 ?? 조사내용 ○ 급수수계: ○ 표 고: 27~88m ○ 분기점 수압: 3.5~4.0kgf/㎠ ○ 주변 배수관경: D=300㎜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주인입급수관 D=150㎜) - 아파트(1772세대): D=150㎜ 가구 또는 세대수 23∼99 100∼490 491∼823 824∼1,899 1,900∼3,436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50 80 100 150 200 - 근린생활시설(연면적(주차장면적 등 제외) 24,379.66㎡): D=100㎜ ? 단위 건축바닥면적당 사용수량: 104.48㎥/Hr 구경별(㎜) 40 50 65 80 100 시간당 출수량(㎥) 14.634 31.356 62 91 194 ※ 구경산출방법: 수도조례 제16조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4조(별표2)에 의거 1. 주거용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 공동주택의 경우 급수설비과-8628(2020. 9. 24.)호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 적용 ○ 급수협의조건 - 흑석3구역 및 흑석9구역 경계구간의 기부채납 도로에 D300mm 상수도관을 원인자로 부설하여 순환관망①을 형성 - 흑석3구역 아파트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아파트 계량기 부근 기존 상수도관 D300mm에 대해 원인자로 순환관망②을 형성 - 상기 공사와 관련 상수도 시설물은 우리 사업소와 협의하여 설치 ※ 자세한 위치는 붙임2 참조 ?? 조치의견 ○ 급수가능 여부: 가능 ○ 급수관경: 주인입급수관경 D=150㎜ ○ 기 타: 우리 사업소 급수협의조건 이행 시 급수가능함을 통보 붙 임: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상수도 순환배관(이설) 계획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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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관리과-23447
D000004422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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