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서간 간소화 방식의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토지관리과장 (경유) 제목 부서간 간소화 방식의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송부 1. 토지관리과-20670(2021.12.2.)호와 관련입니다. 2. 토지관리과에서 요청한 SW사업 과업내용 심의결과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가. 대상사업 : 3건 나. 심의위원 :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2인 다. 심의내용 :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검토 라. 간소화 심의 사유 : 건별 1억 이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 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위원 중 해당 발주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함 -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간소화 방식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사전심의한 결과를 과업심위위원회 보고로 심의함 · 대상사업 총 사업금액이 1억 이하인 사업 붙임 :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각 3부. 끝. 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2/03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1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부서간 간소화 방식의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102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442288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