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인우학사 건축물 관리자님 귀하 (경유) 제목 대형저수조 청소 제외대상 통보(인우학사) 1.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 건축물의 대형저수조 청소대상 제외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바, 직결급수로 전환하여『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 조치(청소) 제외대상임을 알려드리며, 3. 추후 저수조 및 물탱크를 거쳐 음용 및 세면용수 등으로 재사용할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에 신고(☎02-3146-3645)하시고 저수조 청소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미진 급수운영팀장 代김기문 급수운영과장 전결 12/03 김원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0162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645 /전송 02-3146-3689 / / 부분공개(6)
24870140
20211204130250
본청
급수운영과-20162
D00000442256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