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 시행(동호로~장터길) 서울시특별시 성동구고시 제2019-88호(2019.09.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2호(2020.03.05)로 실시계획 고시된 “동호로~장터길 연결체계 개선사업(금호동4가 1436~1440-1)”와 관련하여「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안) 1부. 끝. 주무관 이시정 광역도로계획팀장 황원근 도로계획과장 12/03 代전기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56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083 /전송 02-2133-0763 / mryoun525@seoul.go.kr / 대시민공개
24870101
20211204130250
본청
도로계획과-15607
D000004422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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