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 통보 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6932호(2021. 12. 3.)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포함) 활성화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지원계획에 포함된 각 사업별 (투자) 예산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연도별 예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사업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3. 아울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해야 하고, 수립된 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2022~2024년)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전통시장 관리부서, 참조: 서울신용보증재단(전통시장 지원 부서) 주무관 김기혁 시장활성화팀장 한봉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결 12/03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69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57 /전송 02-2133-0714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5)
24870066
20211204130250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6937
D00000442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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