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정기분 대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부과과장) (경유) 제목 2022년 정기분 대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1. 도봉구 부과과-19603(2021.11.16.)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부과와 관련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2021년도 관련업종 신고(변경 포함)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제출내역 1) 대상업종 : 먹는물관리법 상 관련업종 - 수처리제 제조업,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먹는샘물 제조업, 해양심층수 제조업, 해양심층수 수입판매업, 환경영향조사 대행업, 정수기 제조업, 정수기 수입판매업 2) 신고(변경)처리 해당기간 : 2020.11.01. ~ 2021.11.20 ※ 서울시(시민봉사담당관)에는 관련 신고(변경) 민원처리시 사업자 소재 자치구 (면허세 관련부서)에 위 사항을 통보하고 있음 붙임 : 1.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조사서 1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12/0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42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2133-7670 /전송 768-8853 / doulseok@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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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기분 대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4271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2133-7670) 관리번호 D0000044227564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먹는물인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