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통신장비(TRS휴대용 무전기) 불용처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절 처분, 제76조( 등) 나. 안전지원과-123668(2011.11.22.)호 소방통신장비 불용 대상처리 다.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 제39조(시설장비 관리) 라. 현장대응단-7494(2021.11.30.)호 『84 휴대용 무전기 불용처분 승인요청(UHF)』 마. 전산통신과-4740(2021.12.02.)호 『소방통신장비 불용 승인 안내』 2. 우리 서에서 관리·운영중인 소방통신장비 UHF휴대용무전기가 내부 고장 및 노후로 인해 고장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종류 국종 모델명 제조사 일련번호 운영부서 비 고 UHF 휴대국 모터로라 현장대응단 나. 수리불가 (노후 및 메인보드 부식) 다. 일시 : 2021. 12. 03.(금) 라. 장소 : 3층 종합상황실 마. 붙임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부. 2.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1부. 3. 불용훔 해제 ? 폐기조서 1부. 4. 소방통신 장비 불용 승인 1부. 끝. 상황실장 박소은 지휘1팀장 김인수 현장대응단장 12/03 신동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59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4868735
20211204130250
본청
현장대응단-7593
D000004422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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