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4분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접수 안내 1.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6201(2021.12.1.)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4분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해당 자치구는 2021. 12. 22.(수) 18시까지 관련 서류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시 역학피해조사가 이루어지므로 기한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 아래 양식 작성 후 회신 공문에 포함 관할 보건소 피접종자 접종종류 보상 신청자 보상 신청일 진료비 보호자신청 보상금액 비고 총액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환자 부담금 간병비 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인일시보상금 ※ 정액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0,000원임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애인일시보상금 신청 시 비고에 반드시 기재 나. 자치구 업무와 제출서류 1) 보상신청자가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붙임 3)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 2) 신청자가「장애인복지법」이나 「국민연금법」등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 있는 경우(법률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장애인일시보상금을 신청하도록 안내 ※「장애인복지법」외 「국민연금법」 등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8.1.1. 이후 접종부터 신청 가능 3) 신청자 제출서류 중 누락내용 여부 확인 4) 피부병변이나 국소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 검사 자료 혹은 사진 자료가 있을시 첨부하도록 신청자에게 안내 5) 추가 보상금 신청 시에도, 추가 보상금 신청분에 대한 상기 서류 모두 구비하여 신청 6) 접수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7) 신청된 원본자료는 질병관리청로 제출하고, 사본은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 8)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 내용 등록(붙임 4 참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이상반응피해보상신청 ※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보상신청서를 전산 등록 붙임 1. 2021년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 1부 2. 2021년도 보상신청 서류 안내 1부 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2호) 1부 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피해보상신청시스템 매뉴얼(보건소) 1부 5. 질병관리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예방접종부서) 주무관 이희선 감염병정책팀장 김동섭 감염병관리과장 12/0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42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감염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8 /전송 02-2133-0725 / junsun7512@seoul.go.kr / 부분공개(5)
24868409
20211204130250
본청
감염병관리과-34268
D000004422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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