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16815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정책과장 임문자 代임문자 12/03 정한호 협조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승차대 기부채납에 따른 감정평가 계획 2021. 1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택시승차대 기부채납에 따른 감정평가 계획 택시승차대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기부채납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으로 원활한 소유권을 확보코자 함(택시승차대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협약서 제4조) ?? 감정평가 개요 ○ 감정평가 대상 : 252대 - 시범표준형 4대 포함(※ 시범표준형은 기 서울시 설치로 기부채납 미대상) ○ 택시승차대 내역 표준형 스마트형 버스쉘터형 구형 폴형 표준형 (시범) 200대 1대 5대 20대 22대 4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 실시 <택시승차대 기부채납> ◆ 기부채납 주체 : 제이씨데코코리아(주) ⇒ 서울시 ※ 협약서 제4조에 의거 사업기간 만료 전 기부채납 시행 ◆ 기부채납 절차 기부채납 신청서접수 ▶ 검토 및 기부채납 가액산정 (감정평가) ▶ 기부채납 방침수립 ▶ 공유재산 심의 ▶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대상) ▶ 기부채납 결정 (계약서 작성) ▶ 세금계산서 발행(서울시)⇔세금계산서발행(업체) ※매입세액공제 ▶ 공유재산 공부등록 ?? 자산가치(가격) 평가 계획 ○ 평가시기 : 2021. 12월중(평가소요기간 : 2주간) ○ 평가방법 : 감정평가기관 의뢰 평가(자산관리과 추천기관) ○ 평가가액 : 평가금액(1식 252개소 통합 및 개별산출금액) ○ 기부채납액 적용(산출)근거 - 감가상각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정액법 기준 - 내용연수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제3항 기준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8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택시제도 개선을 통한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교통사업특별회계)택시제도 개선 및 택시서비스 향상(교통관리계정),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공유재산 심의회 실시(자산관리과 주관) : 2022. 1. ○ 공유재산 심의회 결과확정 : 2022. 1. ~ 2. ○ 공유재산(행정재산) 공부등록(자산관리과 협조) 등 : 2022. 2.~3. ○ 택시승차대 운영 신규업체 선정 절차 확행 : 2022. 4 ~ 7. ○ 택시승차대 관리운영 계약 및 운영 : 2022. 8. ~ 붙임 : 1. 기부서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택시승차대 목록 1부. 끝.
24868027
20211204130250
본청
택시정책과-16815
D000004422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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