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현금) 서울시 세외수입 고지서 송부 1. 서초구 사회복지과-39316호(2021. 11. 15.) 관련입니다. 2.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중 현금을 보건복지부 지침(2021 장사안내)에 따라 세외수입 처리하고자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를 송부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지침(2021 장사업무 안내) 4. 무연고 시신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기타사항(P205) ○ 시장 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제12조의2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시신처리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붙임 무연고 사망자 고지서(전용계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준채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12/03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22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4867450
2021120413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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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22223
D000004422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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