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피해장애인쉼터민간위탁 수탁법인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834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장윤모 12/03 홍남기 협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전윤주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피해장애인쉼터 민간위탁관련 - 수탁법인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1. 1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피해장애인쉼터 민간위탁 관련- 수탁법인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피해장애인쉼터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수탁법인 선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1. 3. 복지정책과) ?? 추진방향 ○ 단계별 심사를 통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서류점검, 서류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외부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의 전문성 제고 ? 선정의 공정성, 전문성을 위해 신청 단체 이해관계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 2 위탁개요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2. 1. 1. ∼ ’26, 12. 31.(5년) ○ 위탁사무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피해장애인쉼터 포함) ○ 지원사항 : 서울시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시설현황 ○ 소 재 지 : 성북구 화랑로134(하월곡동) ○ 시설규모 : 행복플러스센터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1,409㎡) ○ 현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대표 : 임일규) ○ 현 위탁기간 : ’17. 1. 1. ~ ’21. 12. 31.(5년) ?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민간위탁 상정·원안가결(’14.4.16.)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최초 민간위탁협약 체결(’14.4.16.) · 위탁기간 : 2014. 11. 1. ∼2016. 12. 31.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민간위탁 재계약(’16.12.30.) · 위탁기간 : 2017. 1. 1. ∼ 2021. 12. 31. [행복플러스센터 현황] ○ 센터현황 구분 시설용도 세부내용 3층(316.02㎡) 장애인단기거주시설(돌봄터) 긴급돌봄서비스 공간, 사무실, 식당 2층(316.00㎡) 장애인자립지원시설(꿈터) 평생교육프로그램실, 요리실, 상담실 1층(307.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일터) 보호작업장, 휴게/전시공간, 카페 지하 1(469.87㎡) 주차장, 창고 주차공간, 창고 ○ 주요 이력사항 -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최초 센터 운영(’15. 2월) - 단기거주시설 장애인인권침해 쉼터 시범운영 지정(’15. 3월) -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16. 1월) ?? 위탁대상 시설명 시설규모 2022년 예산(안) 위탁사업 내용 행복플러스 보호작업장 1,092㎡ 467,756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 발달장애인 자립기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서울시 행복플러스작업장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 피해장애인쉼터 (비공개시설) 316㎡ 712,657 ?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 ?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등 사회 복귀 및 자립 지원 ? 그 밖에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22년 예산안으로 서울시 및 시설상황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성 있음 3 심의개요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 심의일시 : 2021. 12. 6.(월) 13:30 ~ ○ 심의장소 :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심의안건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피해장애인쉼터 수탁자 선정 심의 ○ 심의위원 : 총6명(외부위원 6명) ○ 심의방법 : 사업수행(지원서류) 자료 검토 및 신청단체 PT설명, 위원별 질의응답 및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접수마감 후 신청법인이 1개소로 신청법인 대상 적격심의 진행 ?? 심의대상 법인유형 법인명 소재지 법인대표 설립허가일 4 세부계획 ?? 심의위원 구성 : 총6명(외부위원으로만 구성)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성별 전문분야 1 여 2 남 3 여 4 여 5 남 6 여 ※ 신청법인 종사자, 법인 관련자(특수관계자), 이해관계자는 심의위원에서 제외 ?? 심의위원회 운영 ○ 사전 서류검토 : ’21. 11. 29.(월) ∼ 11. 30.(화) ? 제출된 서류 미비시 신청기관(단체)에 보완 요청 ○ 선정 심의회의 : ’21. 12. 6.(월) 13:30 ∼ ?? 진행순서 시간 진행사항 주요내용 진행자 13:30∼14:00 위원소개 및 안건설명 ? 심사위원 소개 ? 사업목적 및 취지, 기타 참고사항 등 간사 위원장 선출 ? 위원 중 호선 위 원 심사방법 설명 ? 심사 항목 및 배점,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 설명 위원장 14:00∼15:00 발표심사 ? 신청법인 사업발표(PT) 및 위원별 질의 응답 위 원 15:00∼15:30 심사 및 논의 ? 서류심사 및 PT 설명을 토대로 심사 및 논의 위원별 15:30∼16:00 수탁법인선정 및 의결 ? 수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원장 ?? 심사내용 ○ 평가항목 및 배점(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40점)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5 2.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재정능력 (20점)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전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사업능력 (40점)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가산점(7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여부 7 ?? 심사방법 ○ 서류심사(수탁운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질의응답 ○ 신청법인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100만점)일 경우 수탁기관 선정 ? 위원들 점수 합산·평균하여 산출하되, 최고·최저점수는 제외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선정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 법인 공문 발송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300천원 ○ 심사수당 : 1,200천원 ? 산출내역 : 200천원 × 6명 = 120천원 ? 산출근거 :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 기본료 150천원 / 초과 50천원(2시간 이상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회의 진행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21. 12. 09.(예정) ○ 협약 사전심사(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21.12.10.∼12.24.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1. 12. 29. 붙 임 1. 서약서 및 위촉동의서 각1부. 2. 개별심사표 및 종합집계표 각1부. 3. 심의결과 의결서 1부. 4. 심사확인서 1부. 끝. 붙임 1-1 위 촉 동 의 서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2021년 12월 06일 실시하는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피해장애인쉼터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합니다. 2021. 12. 6. 위 원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1-2 청 렴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피해장애인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1-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연락처 : ) 주 소 : 계좌번호 : 1.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피해장애인쉼터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당지급, 주민세, 소득세 원천징수, 회계지출서류 보관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당이체,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지급, 전산망에서 회계서류 보관시까지 2.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피해장애인쉼터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지급”을 위해 발생하는 계좌이체,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서울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개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서울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개인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피해장애인쉼터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발생되는 위원수당 지급,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개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수당 미지급 및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피해장애인쉼터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지급,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는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한까지 보유·이용합니다. 2021년 12월 6일 동의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1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피해장애인쉼터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 개별 점수표 대항목 평가항목 평가(심사)표 합 계 100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5 2.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공신력 합계 40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전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재정능력 합계 20 사업능력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사업능력 합계 40 가산점(7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여부 7 2021년 12월 6일 위원 (서명 또는 인) 붙임 2-2 심 사 위 원 별 점 수 표 위원명 점 수 최저점수 최고점수 산출점수 산출 합계 산출 평균 ※ 산출점수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뺀 위원들의 점수 ※ 산출합계 : 산출점수의 합계 ※ 산출평균 : 산출합계 ÷ (참석위원 수?2)명 붙임 2-2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피해장애인쉼터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서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피해장애인쉼터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함.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피해장애인쉼터 수탁자적격여부 연번 법인명 평균점수 심의결과 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환경연구회 2021. 12. 6.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붙임 3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피해장애인쉼터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확인서 ?? 심사일시 : 2021. 12. 6.(월)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계좌번호 서 명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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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피해장애인쉼터민간위탁 수탁법인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834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4422755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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