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21.12월분 예산재배정 신청 및 임금 지급 처리 안내 1. 일자리정책과-20024(2021.11.30.)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4분기(12월분) 사업예산 재배정 신청 안내를 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붙임 예산 재배정 신청서 및 21.12월 지출예정액 조사표(노란칸 활용)를 작성하시어 2021. 12. 6.(월)까지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실·본부·국·사업소 직접추진사업 나. 요청내용 : 4/4분기(12월분) 소요가 예상되는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다. 예산과목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퇴직금 등 - 사무관리비 : 재료비, 임차료, 교육비용 등 3. 아울러, 12월분 임금(퇴직금 및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지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12월분 임금지급 처리(지급일: 2021.12.31.까지) ○ 임금 지출서류는 각 기관 회계부서의‘21년 지출 마감 일정을 엄수하여 기한 내 제출 - 시 본청은 재무과,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소속 기관 회계부서의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 - 시 본청의 경우 지출 원인행위 마감 기한인‘21.12.22.(수)까지 임금 지출서류 재무과 제출 ○‘21.12.31(금)까지의 근로내용을 참여자 조사 등을 통해 예측하여 근무상황 작성 ○ 예측하여 작성한 내용과 달리 과지급된 경우‘22년 1월 중 세외수입으로 반납 조치 ○ 12월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12.16.부터 공단에 요청하여 고지서 수령 후 지급처리 ○ 서울시 본청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재무과에서 보험료 내역 배부 및 처리기한 등을 정해 별도 통보(자치구, 사업소 등은 소속 기관의 회계부서 문의 및 협의 후 처리) 붙임 : 1. 2021년 뉴딜일자리사업 예산재배정 신청서(작성서식) 1부. 2. 2021년 뉴딜일자리사업 12월 지출예정액 조사표(작성서식) 1부. 3. 2021년 회계연도 출납폐쇄에 따른 시 본청 일반지출 마감일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 주무관 안정서 마을자치팀장 노향원 지역공동체과장 12/03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과-34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2 /전송 02-768-8959 / bluesky0993@seoul.go.kr / 부분공개(5)
24866158
2021120413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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