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결과보고(2021년 제5차)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0696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김창건 윤용훈 백운석 12/03 주용태 협 조 세계유산연구팀장 김서란 도성관리팀장 代왕승찬 서울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결과보고 (2021년 제5차) 2021. 12.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서울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결과보고 ’21년 제5차 서울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21. 11. 25.(목) 10~12시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 참석현황 - 위촉위원 7명() - 도성보존팀장, 도성관리팀장, 세계유산연구팀장, 주무관, 용역사 등 ○ 자문안건 : 2건(한양도성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 2건) 1. 창의문 보행로 단절구간 연결사업 기본계획 2. 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자문결과 〈 안건 1 〉 ‘창의문 보행로 단절구간 연결사업 기본계획’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건 ○ 향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은 ‘한양도성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과도한 지형복원은 지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존관리의 원칙으로 지켜오고 있음 ○ 무엇보다도 본 사업의 핵심은 창의문 보행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형복원 사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보행로 연결사업에 중점을 둔 다양한 관점에서의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기본계획상의 사업목적, 목표, 내용이 서로 방향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실질내용은 보행로 연결인데 성벽 복원과 섞여 있어 혼란하게 되어 있으며 복원을 전제로 한 보행로 연결은 바람직하지 않음. 관광객 또는 일반시민의 이용성 목적을 위한 연결인지에 대한 먼저 사업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계획(마스터플랜)에서 단절구간의 연속성 회복의 원칙 중 상부 형상화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거 혜화문 등(창의문 포함) 단절구간 상부형상화는 세계유산관점에서 진정성 훼손이 우려되어 사업추진을 보류한 바 있으며, 한양도성 단절구간 연계성 회복을 위해 도로가 놓이면서 끊어진 성벽이 지나간 자리를 표시함으로서 성벽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쉽게 한양도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단절구간 흔적표시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현재 창의문 주변 도로 지형이 많이 훼손되어 원지형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며, 기본계획 내용은 경사면을 만들었을 뿐이지 여장부분까지 복원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진정성 있는 복원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면 당장의 복원 보다는 세계유산등재에 도움이 되고 더 좋은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토론하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함 ○ 한국현대사에서 중요한 1.21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단절구간도 역사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음 ○ 단절구간 성벽 복원이라면 한양도성의 전체구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방향이 우선 확립된 후에 논의가 필요함. 원형복원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유형화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 방향을 세운 이후에 논의가 필요함. 또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데 있어 복원이 등재기준에 부합하고 도움이 되는 지 고민이 필요함 ○ 따라서, 창의문 보행로 단절구간 연결사업 기본계획 건은 재검토가 필요함 〈 안건 2 〉 ‘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건 ○ 한양도성 주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재개발 정비사업은 문화재보호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는 녹지, 공원 등을 조성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정비계획에 한양도성 문화재주변 지역은 녹지 등으로 정비하고 다른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정비계획상 개별정비지구는 한양도성 문화재 주변으로 신축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에 신축 건축물이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앙각 기준)’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는 오히려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하여 건축 제한 등이 필요함에도 기존 규모를 초과하여 필지합필 후 2층으로 신축하는 계획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보호를 위한 한양도성 주변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검토 필요 ○ 또한, 문화재보호구역 내 신축으로 인하여 한양도성의 조망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망 및 경관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 ○ 다만, 문화재보호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있다면 기존규모 범위 내에서 개축(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건은 재검토가 필요함 3 행정사항 ○ 외부 자문위원 회의수당 지급 : 1,400,000원 - 참석위원 : 200,000원 × 7명 = 1,400,000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시민참여활성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첨부 5차 한양도성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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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결과보고(2021년 제5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0696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건 (02-2133-2674) 관리번호 D00000442277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