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서류 제출 사전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수행단체 (경유) 제목 20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서류 제출 사전안내 1.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시는 귀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9조,「20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제9조에 따라 정산심사를 위한 사업비 정산 서류 제출을 요청하오니, 각 단체에서는 아래 안내에 따라 방문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1. 12. 20. (월) ~ 12. 23. (목) 10:00 ~ 17:00 (4일간)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서에서 임의로 제출 요일 지정 후 단체에 개별문자통보 예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이후 제출 시 사전 연락 후 제출(02-2133-6563 지경민 주무관) (단, 정산평가점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1호민원실(서소문2청사) ※ 부서 이전으로 인해 기존의 본청 건물이 아닌 서소문2청사로 방문제출 다. 제출서류: 하단의 <정산서류 제출전 체크사항> 확인하여 제출 제출서류 목록 비고 1 정산보고서(표지/사업비집행내역/세부집행내역) [붙임1] 참고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 2 단체 임직원명부 [붙임2] 양식 3 보조금/자부담 계좌거래내역 [붙임1] 참고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 4 보조금/자부담 취소 및 입금내역 [붙임3] 양식 5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붙임1] 참고하여 구비 라. 기타안내 1) 서울시에 제출한 정산보고 제출서류는 단체에서 사본을 제작하여 5년간 자체보관필요 2) 제로페이 영수증은 우리은행 또는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스마트폰 어플(제로페이BIZ)에서 영수증을 캡처하여 출력제출 3) 사업종료일(21.11.30.) 이후에는 사업비 지출 및 예산 변경 일체 불가합니다. 4) 정산보고서상 집행액과 잔액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확인사항 - 통장에 2021년 공익활동지원사업과 관련 없는 내역(단체 회비 등)이 입금되어있는지 검토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사업비관리/정산관리>-<사업비교부내역>에서 보조금과 자부담 사업비금액이 맞게 등록되어 있는지 검토 - 보조금으로 집행한 금액을 자부담으로 잘못 지출결의를 하지는 않았는지 검토 - 지출결의시 금액을 실제 계좌거래내역상 금액과 다르게 기입하지 않았는지 검토 - 계좌입금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를 누락하고 지출결의를 하지 않았는지 검토 3. 사업비 정산심사는 비영리 전문 회계법인에 의해 진행되며, 회계법인에서 적정 집행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 회계사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회계사가 개별 연락) 4. 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과 부적정집행금액 등 환수대상액에 대한 반납안내는 추후 정산심사 이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2월말~3월초) ※ 자부담 사업비는 사업실행계획서상 자부담비율 이상으로 사용하셔야 하며 보조금대비 자부담집행률이 낮을 경우 비율대로 환산하여 환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무자부담률 (보조금 사업비 대비 5% 이상)을 이행하지 않을 시 2022년 사업 선정심사 제외대상입니다. 붙임 1. 정산제출서류 제출방법 1부. (정산보고서 및 계좌거래내역 출력방법/지출결의서 예시/예산비목별 증빙서류 목록/정산서류편철예시 안내) 2. 단체 임직원명부 양식 1부. 3. 보조금,자부담 취소 및 입금내역 양식 1부. 4. 2021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끝. <참고> 정산서류 제출전 체크사항 □ 제출 서류 ? 정산보고서 (표지 / 사업비집행내역 / 세부집행내역) 각 1부 ? 단체 임직원명부 ? 보조금/자부담 계좌거래내역 ? 보조금/자부담 취소 및 입금내역 ?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별 체크사항 제출서류 부수 체크사항 정산보고서 (표지/사업비집행내역/세부집행내역) 1부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표지’, ‘사업비 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각각 인쇄 ? 정산보고서 ‘표지’에 표시되는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성과’ 작성 ? 정산보고서상 집행액과 잔액이 실제와 일치 단체 임직원명부 1부 ? 양식에 맞추어 작성 보조금/자부담 계좌거래내역 1부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계좌거래내역 전송·출력 ? 조회기간을 사업기간 전체로 설정하여 보조금(자부담) 입금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모든 입출금내역 포함 보조금/자부담 취소 및 입금내역 1부 ? 계좌거래내역에 취소 및 입금금액(보조금 입금,이자 입금 제외) 에 대하여 양식에 맞추어 작성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1부 ? 보조금·자부담 각각 구분, 지출결의서 연번순 수합 ? 보조금은 원본, 자부담은 사본 제출 ? 지출결의서/증빙서류/계좌거래내역간 집행일자, 집행금액 등 내용 일치 ? 지출결의서에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사인(도장날인) ?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비목별로 필요 증빙서류 구비 (붙임1 참고) ? 영수증(체크카드매출전표)는 별도 A4용지에 떨어지지않게 부착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지경민 공익활동지원팀장 박준석 갈등관리협치과장 12/03 김미정 협조자 시행 갈등관리협치과-455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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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서류 제출 사전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4550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경민 관리번호 D00000442285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