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원무과-13675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서진희 代서진희 임재선 12/03 최진숙 협 조 진료부장 代변희정 간호부장 박경옥 ’21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계획 2021. 12.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 원 무 과 ) ’21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추진계획 2021년도 공무직 및 청원경찰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인센티브(성과급, 표창수여 등) 및 계약갱신 등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Ⅰ 평 가 개 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근무성적평가)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5조(근무성적평가) ○ ‘21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인사과-40546,’21.11.29.) ? 평가 기준일 : ‘21.12.31. (연 1회 실시) ? 평가대상기간 : ‘21.1.1.~ ‘21.12.31. (1년 간) ? 평가대상 : 37명 (공무직 33명, 청원경찰 4명) 《 ‘21년 어린이병원 공무직?청원경찰 부서별 근무성적평가 대상 》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청원 경찰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시설 정비원 일반 종사원 대민 종사원 합 계 4 2 8 5 8 원무과 4 2 8 2 2 진료부 3 - - - - 3 - 간호부 6 - - - - - 6 ? 평가체계 : 공무원 근무평정 운영지침 준용 ○ 직종별로 평가자 100% 평가(점수부여), 확인자는 서열 결정 ○ 평가자 및 확인자 구 분 평 가 자 확 인 자 진료부 근무성적평가, 서열결정 진료기획팀장 담당부장 간호부 근무성적평가, 서열결정 담당과장 담당부장 원무과 근무성적평가, 서열결정 소속팀장 담당과장 ※ 동일 직종의 공무직이 여러 부서에 근무하여 경합이 있는 경우 평가 및 서열부여는 각 소속부서 평가 확인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토대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 Ⅱ 평 가 절 차 《 근무성적 평가 흐름도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 개인별 작성 사용부서의 팀(과)장 사용부서의 팀(과)장, 사용부서장 ?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담당팀(과)장, 사용기관장 포함 3~7인으로 구성 사용기관의 장 ①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평가대상자 → 사용부서(서무) ○ 제출 기한 : ‘21.12.10. (평가 기준일 15일 전까지)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방법 -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 정량적인 실적은 수치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평가기준일(‘21.12.31)까지 완료 예정인 실적 포함하여 작성 ② 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 사용부서(평가자 : 팀장, 확인자 : 과장) ○ 피평정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실시 ○ 근무성적 평가표 작성방법 지표 단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⑤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④ 목표의 100%이상~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③ 목표의 90%이상~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목표의 80%이상~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①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평가단계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가끔 그렇다 ④ 자주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 서열?등급 및 근무성적평정 : 사용부서 내 직종별 서열결정 - 서열?등급간 분포 비율(공무직관리규정 제15조) 평정 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정점(붙임8) 서울시 운영기준 5급 이하 5명 4명 3명 2명 1명 탁월 2 할 91점 이상 100점 이하 1 우수 4 할 81점 이상 90점 이하 2 2 2 1 1 보통 보통 3 할 71점 이상 80점 이하 2 2 1 1 미흡 0.5할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0.5할 60점 이하 ? ?불량?,?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1명인 경우 「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③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 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 공개요청 기간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공개내용 :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대상 기간(‘21년)내 평가 결과로 한정하고, 본인에 한하여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 수용 결정 시 :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이의신청위원회 : 부서 내 팀(과장) 또는 확인자 3~7인 이내(불가피한 경우 사용 부서장이 위원 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심의 및 최종 서열 확정 -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수용 결정을 한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의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 서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과에 제출 Ⅲ 세 부 일 정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공무직) : ’21. 12. 10(금) 限 ? 근무성적평가(평가자) : ’21. 12. 15(수) 限 ? 평가완료안내, 이의신청, 결정통지 : ’21. 12. 24(금) 限 ? 서열 결정(확인자·평가자) : ’21. 12. 31(금) 限 ? 평가결과 인사과 제출(주무부서) : ’22. 1. 12(수) 限 붙임 1. 2021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 평가운영지침(인사과) 1부. 2. 2021년 근무성적평가 서식 1부. 3. 2021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평정 대상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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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2021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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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서식1~9)2021년 서울시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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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평정 대상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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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13675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진희 관리번호 D00000442256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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