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여성일자리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6165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이수 오미영 김기현 12/03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여성일자리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21년 여성일자리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2021년 서울시 여성일자리기관 유공자를 표창하고 격려하여 여성일자리 시책 추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021.3.18.) Ⅱ 표창 계획 ?? 표창개요 ○ 표창인원 : 여성인력개발기관 유공자 29명 - 여성인력개발기관별 인원 배분(안) 계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29명 1명 5명 18명 5명 ※ 기관별 배분 인원은 제1공적 심의위원회 심의 후 조정될 수 있음 < 연도별 표창 현황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예정) 25명 28명 27명 29명 ○ 표 창 일 : 2021. 12. 21.(화) 예정 <2021년 여성일자리 활성화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식(안)> ? 일시 및 장소 : `21.12. 21.(화) 14:00, 시청본관 8층 다목적홀 ? 참 석 대 상 :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 등 ? 내 용 : 우수기관의 사례 및 우수성과 발표, 시장표창 수여식 등 ○ 표창방향 - 서울시 여성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의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종사자 및 관계자 발굴 -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신한 실제 공적을 최우선 고려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홍보하여 수상자들의 자긍심과 명예심 고취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추천대상(자격요건) ○ 추천자격 : 여성 취·창업 지원 등 여성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 등 ※ 기관별 1배 → 1.5배수 이상 추천(‘21년 변경사항) ○ 추천기준 - 추천분야 최소 1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여성일자리 창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여성 취·창업 지원 분야에 적극 기여한 자 - 여성일자리 정책 추진, 홍보, 기반 구축 등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여성일자리 관련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등 ○ 추천제한 : 붙임 1 참고 Ⅲ 선정 절차 ?? 추진절차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 여성인력 개발기관 ?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 자치행정과 ?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 자치행정과 표창계획 수립 유공자 추천 유공자 공적확인 (부적격 등) 자체공적심의회 서울시 공적 심의회 표창 수여 수상자 시홈페이지 게재 ?? 공적심의위원회 ○ 자체(여성가족정책실) 공적심의회 : 여성가족정책실장(위원장), 4급 4명(위원) - 공적심의체크리스트 작성, 자체 공적심사로 시장표창 권위 및 명예성 제고 - 심사 기준 및 배점표 : 공적 내용 중점 평가로 선정 ※ 붙임2 참조 ○ 서울시(제2) 공적심의회 : 행정국(자치행정과) Ⅳ 행정사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 “산업재해” 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174천원 - 산출내역: 6,000원 × 29매 = 174,000원 ○ 예산과목: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 계획 ?? 추진일정(안) ○ 표창계획 통보(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여성인력개발기관) : ‘21.12.2. ○ 표창대상 추천(여성인력개발기관) : ‘21.12.7. ○ 제1공적심의위원회 심의(여성가족정책실) : ‘21.12.10. ○ 제2공적심의원회 심의(행정국) : ‘21.12.15. ○ 유공자 표창장 수여 : ‘21.12.21. 붙임 1. 추천 제한 2. 심사기준 및 배점표(안) 3. 공적조서 서식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 서식 1부 5.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6. 개인별공적요약서 서식 1부 7.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1부 8. 표창장(안) 1부. 끝. 붙 임 1 추 천 제 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붙 임 2 심사기준 및 배점표(안) ?? 심사기준 연번 심 사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1 시정발전 기여도 서울시 여성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40 2 공적내용 지속성 지속적인 연구, 업무개선을 통해 여성일자리기관의 전문성에 기여한 자 30 3 공적내용 성실성 맡은 직무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0 ?? 배점표 심사 등급 등 급 별 배 점 시정발전 기여도(40) 공적내용 지속성(30) 공적내용 성실성(30) A(탁월) 40 30 30 B(우수) 36 27 27 C(보통) 32 24 24 D(미흡) 28 21 21 붙 임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생 략 가 능 (4)등록기준지 (국적) 생략가능 (5) 주 소 개인(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 단체 또는 기관(사무실 주소) (6)직 업 (7) 소 속 현재 소속된 직장 또는 기관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추천부서과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추천부서 실장, 본부장, 국장, 구청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표창수여기록 반드시 입력 (27) 공 적 사 항 ※ 글자크기 : 12p(포인트) ※ 글자수 : 500자(1페이지) 이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 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 공적내용 - (예시) 본인이 공적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임금체불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 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15.6.30) 중대재해 (19-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20.7.1) ○ 표창 추천제한 본인 확인(대상자 본인 직접 체크) ※ 추천제한 확인 내용 ▣ 추천제한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함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확인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추천제한 사항 조회결과 본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결격사유 미신고 시 표창이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 추천 후보자 이름 기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추천대상자(정부포상 포함)의 공적내용 확인하였고, 추천제한 사항에 대해 관련기관 등에 조회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자, 확인자는 부서장 / 날인 후 제출 붙 임 5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운영계획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 . .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본인 이름 기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후 PDF파일로 저장, □ 동의란에 체크 참 고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시민·단체)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5. 만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1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6.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연번 표창 번호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추천부서 소 속 주소 성 명 생년월일 공 적 내 용(100자내외,3줄작성) 공적명 실국 과 1   1 1 표창장 (예시) 2021-12-2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인력개발센터 개인:거주중인집주소 단체/기관:사무실주소 (예시) 홍길동 (예시) 1981-04-30 (예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야에서 시민참여자로 ○○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분야 사업기간을 단축(○년 ○월)하여 사업추진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기여함 여성일자리 분야 유공 2   2 1                   3   3 1                   4   4 1                   5   5 1                     6   6 1                     7   7 1                     8   8 1                     9   9 1                     10   10 1                     ★표창연월일및생년월일은지정서식으로만입력(예시:2021-03-01(O),2021.06.11.(×)/21.06.11.(×)/2021년6월11일(×)) 붙 임 6 붙 임 7 여성가족정책실 자체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표창명 ○○ 분야 유공 표창 추천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2133-○○○○) 표창시기 5. 15.(○○○의 날) 표창인원 ○○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여 부 표창계획의 적정성 - 실·본부·국장 결재 여부(주민지원 팀장 협조) ○ - 표창규모 적정성 여부 ? 연례·반복적, 유사공적 표창 해당 ○ ‘18년 명 /’19년 명 /‘20년 명 ? 외부기관 추천시 1.5배수 추천 ○ 협회, 단체 추천시 배수 추천후 심의 2. 표창 공적자료 작성 - 공적조서(공적사항 객관적 사실, 충분한 내용 작성) ○ 공적조서 1페이지 이상(500자 이상) - 결격사유확인서, 시장표창 동의서 작성 ○ 본인 서명, 담당공무원 확인 3. 표창 대상 확인 - 수공기간 준수 여부 ○ 특별공적은 별도 자료 첨부 - 이중표창(동일공적). 재표창(2년) 대상 여부 ○ - 사회적 물의 야기, 언론보도 사항 검토 ○ 4. 공적심의 필수 검토사항 - 시정발전에 대한 기여도(상, 중, 하) 상 - 유공분야 자기 헌신성(상, 중, 하) 상 - 유공기간의 충분성(상, 중, 하) 중 ○년~○년 정도의 유공자로 시장표창 대상으로 적합 ※ 추천부서에서 표창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건 별로 작성(단, 정부포상은 제외) 2021. . . 작성자 ○○과 성명 (서명) 확인자 ○○과 성명 (서명) 붙 임 8 제1234호 표 창 장 00여성인력개발센터 ○ ○ ○ 님 귀하는 2021년 서울시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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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일자리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6165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이수 (2133-5028) 관리번호 D000004422922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일자리창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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