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의 다름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의 다름에 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의 다름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기 회신된 본인의 민원답변 내용과 성북구청의 질의회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닌지. 나. 답변 내용 - 귀하의 민원회신과 성북구의 질의회신 주 내용은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입주자에 대한 동의 업무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답변한 것으로 그 내용에 큰 차이가 없으며, 다만 성북구의 질의회신내용에는 질의내용에 포함된 세부 상황에 대한 답변이 부가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시 말씀드리자면, -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박병화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병화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2/02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6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93 /전송 2133-0755 / bhp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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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의 다름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670 생산일자 2021-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화 (2133-7293) 관리번호 D00000442142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