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 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에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임을 알려드입니다. 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 내지 제63조의2에는 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훈 주무관(02-2133-71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훈 재건축정책팀장 김용배 공동주택지원과장 12/02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6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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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에 인용된 기피신청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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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사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664 생산일자 2021-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7) 관리번호 D00000442138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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