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피해 배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125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임훈종 代김윤환 代류태현 12/02 박병성 협 조 누수피해 배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12. 02(목)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누수피해 배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관악구 신림동 앞 상수도관 누수에 따른 피해 배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후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누수피해 발생 개요 ○ 위 치 : 관악구 앞 ○ 피해배상 요구인 : ○ 민원접수 경위 - 2019년 11월경 지하에 물이차기 시작하여 옥내배관 탐지 설비업체 출장 및 주계량기 앵글밸브 밸브잠금 조치하여 보았으나, 누수가 멈추지 않아 수도사업소에 신고함. - 굴착결과 앵글밸브 이전부분 보호통 연결부 동관(COP)의 전식으로 인한 누수로, 피해사항으로 배상요청. ○ 누수피해 현황 : 내부 가설공사, 도배공사, 바닥공사, 목공사 등 ??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근 거 : 수도법시행령32조 ? 급수설비의 관리자 (수돗물의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 심의내용 : 누수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적정여부 검토 ○ 일 시 : 2021년 11월 25일(목) 14:00 ○ 장 소 : 남부수도사업소 소장실 ○ 심의위원 : 남부수도사업소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배상금액 : 금9,950,000원(금구백구십오만원정) ○ 개최결과 : 본안통과(적정함) ?? 조치계획 ○ 누수피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우리사업소 「상수도 누수피해배상 심의위원회」개최 결과에 따라 지출 시행 - 지급 예산은 본부 누수방지과에 예산배정 요청 - 지급금액 : 구분 성명 계좌번호 은행 사업자 - 지급방법 : 피해자 채주 통장에 계좌이체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상수도관 누수복구, 배상금 등 ○ 추후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배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합의서 제출받은 후 지출 시행 붙임 : 상수도 누수피해 배상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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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 배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125 생산일자 2021-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훈종 (02-3146-4559) 관리번호 D000004421231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