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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민생사법경찰단 표창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7486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부수빈 정문철 대결 12/02 최한철 협 조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하반기 민생사법경찰단 표창 계획 2021.12. 민생사법경찰단 2021년 하반기 민생사법경찰단 표창 계획 열성적이고 창의적인 수사활동을 통해 민생범죄 근절에 기여한 수사관을 표창함으로써 특사경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542호, ’21. 3. 29.) ?? 표창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등 Ⅱ 표창 수여 현황 ?? 2020년도 표창수여 현황 ○ 기관(팀 이상) 표창(상) 현황 : 1건 훈 격 유 공 분 야 수 상 자 시장표창 함께서울실천상 민생수사2반 보건의약수사팀 ○ 개인 표창 현황 : 훈 격 유 공 분 야 인원 비고 훈장 퇴직공무원 3 상반기1, 하반기2 국무총리표창 우수공무원 1 모범공무원 2 상반기1, 하반기1 시장표창 이달의 일꾼 3 특사경 우수수사관(사업으뜸이) 금융위원회위원장표창 포용금융 1 검찰총장표창 특별사법경찰업무유공 1 보건부장관표창 의료기관 운영질서확립 유공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표창 식의약분야 위해사범 수사유공 1 우수수사관 민생사법경찰단우수수사관 3 우리단 자체 ?? 2021년도 표창수여 현황 ○ 기관(팀 이상) 표창(상) 현황 : 1건 훈 격 유 공 분 야 수 상 자 검찰총장표창 특별사법경찰 업무유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개인 표창 현황 : 훈 격 유 공 분 야 인원 비고 훈장 퇴직공무원 2 상반기2 시장표창 이달의 일꾼 1 특사경 우수수사관(사업으뜸이) 2 검찰총장표창 특별사법경찰업무유공 1 Ⅲ 2021년도 하반기 표창 운영 계획 1 시장표창 운영(이달의 일꾼) . ?? 운영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 우리단 공무원 표창 배정 인원 : 구 분 이달의 일꾼 비고 배정인원 2 상반기 수여인원 1 기수여 하반기 수여인원 1 ※ 이달의 일꾼 市공무원으로 대상자 축소(인사과-10449(2021.3.26.)) ○ 포상금 : 총 (인사과 예산) - 포상금액 : 이달의 일꾼(500천원, 개인별)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 제작 : 인사과 지침 의거 시행 ?? 이달의 일꾼 선발 요건 ○ 업무개선, 행정능률 향상, 주요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적이 있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적극적인 수사업무 추진으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 추천 제외(결격사유) ※ 시장표창 운영계획 지침에 따름(상세내용 붙임2) ?? 추천 및 선발절차 표창계획 수립 ⇒ 유관기관 추천 (공문 추천) 각 팀별 추천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장·감사패수여 (민생사법경찰단) (유관 기관) (민생사법경찰단) (인사과) (민생사법경찰단) ??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 위원회 구성 : 5명 - 위원장 : 경제수사대장(민생사법경찰단장 법정직무대리) - 위 원 : 안전수사대장, 수사정책팀장, 시민안전수사팀장, 수사분석팀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행정사항 ○ 팀별 표창대상자 추천 : 12월 초 ○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 12월 초 ○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 : 12월 10일 ○ 표창장 수여 : 12월 말 2 시장표창운영(사업으뜸이) . ?? 운영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등 - 우리단 공무원 표창 배정 인원 : 구 분 사업으뜸이 (우수수사관) 비고 배정인원 6 상반기 수여인원 2 기수여 하반기 수여인원 4 - 외부공무원 및 공공기관·투출기관 직원 : (예산소요 없음) ○ 포상금액 : 총 (인사과 예산) - 포상금액 : 개인별 200천원(상품권 지급)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 제작 : 사업으뜸이 표창은 자체 제작(시안 : 붙임1 참조) ?? 사업으뜸이 선발 요건 ○ 추천일 현재 민생사법경찰단 근무(특사경 업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적극적인 수사업무 추진으로 법 질서 확립에 기여 또는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자 ○ 기타 수사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동료를 도우며 자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추천 제외(결격사유) ※ 시장표창 운영계획 지침에 따름(상세내용 붙임2) ?? 추천 및 선발절차 표창계획 수립 ⇒ 유관기관 추천 (공문 추천) 각 팀별 추천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장·감사패수여 (민생사법경찰단) (유관 기관) (민생사법경찰단) (인사과) (민생사법경찰단) ??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 위원회 구성 : 5명 - 위원장 : 경제수사대장(민생사법경찰단장 법정직무대리) - 위 원 : 안전수사대장, 수사정책팀장, 시민안전수사팀장, 수사분석팀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행정사항 ○ 팀별 표창대상자 추천 : 12월 초 ○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 12월 초 ○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 : 12월 10일 ○ 표창장 수여 : 12월 말 3 자체 우수수사관 선발 . ?? 선발계획 ※ 시장표창 계획과 별도 운영 ○ 목 적 : 선도적 역할을 한 수사관에게 기관 차원의 격려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사관 사기 진작 ○ 대 상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 기 준 (기관 전입기준 등 제한 없음) - 구속수사 등으로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뚜렷한 공적을 세워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수사 송치 실적이 다른 수사관에 비해 우수한 자 등 ○ 인 원 : (수사실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구속수사() ’20년도 말 우수수사관 수여로 제외 ○ 방 법 : 팀별 추천을 받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선정 ?? 포상내역 ○ 상패 증정 및 우수수사관 게첨 ○ 소정의 부상 지급 ○ 성과 우수 특별휴가 2일 부여 - 공적심의 결과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 ?? 추진일정 ○ 우수수사관 팀별 추천 : 12월중 ○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 : 12월중 ○ 표창수여 : 12월말 4 특별사법경찰 수사분야 유공자 표창 (외부공무원 및 시민 등) . ?? 2020년도 표창 수여 현황 () ○ 외부기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 ○ 민간기관 직원 및 시민 : ?? 2021년도 표창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특사경 수사분야 협조 유공자 (외부공무원 및 시민) 특사경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단 수사업무 등에 적극적인 지원과 헌신적인 협조로 수사 품질을 제고하여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에 기여한 자 ○ 표창종류 : 표창장(감사장) ※ 부상 :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추천 및 선발 절차 표창계획 수립 ⇒ 유관기관 추천 (공문 추천) 각 팀별 추천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장·감사패수여 (민생사법경찰단) (유관 기관) (민생사법경찰단) (인사과) (민생사법경찰단) ?? 추진일정 ○ 특사경 유공 표창계획 수립 : 12월초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및 추천 : 12월초 (인사과, 자치행정과) ○ 표창장 제작 및 표창 전달 : 12월중 Ⅳ 행정사항 ?? 표창 관련 유의 사항 ○ 현장근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 추천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인사과 공적심의위원회 결과 표창이 취소되면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조치 붙임 1. 표창장 양식 2. 시장표창 결격사유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4.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5. 공적조서 서식 - 개인 및 기관 6.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1 제 호 표 창 장 ○ ○ ○ 귀하께서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며, 특히 민생침해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__월 __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붙임2 시장표창 결격사유(상세)-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 ’21. 3. 26.) ○ 기간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현재 민생사법경찰단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제한 -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제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시에도 추천 불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공적이 있는 경우 증빙장료 제출 필요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붙임3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 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1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핸드폰 번호 표창일자 (사업 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 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21.04.16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21.04.05.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참고용)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4 엑셀서식으로 작성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1명, 1개 기관 연번 추천훈격 (해당부처)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1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1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인사과 지방행정 주사 주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구 ○○과 - - ○○구 - - - - - -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참고용)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5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6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표창 가능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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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민생사법경찰단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7486 생산일자 2021-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부수빈 (02-2133-8813) 관리번호 D00000442176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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