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사무 대상 주관부서 지도,점검 실시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사무 대상 주관부서 지도,점검 실시 관련 안내 1. 민간위탁 사무는 책임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또한, 민간위탁 사무추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10월)」을 개정하여 ① 연 2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22년 1월부터 적용)하였고, ② 민간위탁금 10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의 지도·감독시에는 전문가가 동행하여 실시(‘21.10.15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아직 ‘21년도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미실시한 부서에서는 연내까지 완료하여주시기 바라며, 점검 결과를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개정 지침의 적용 시기(‘21.10.15)가 연말과 가까운 점을 감안하여, 지침 개정 전 지도·점검을 기 실시한 부서의 경우, 기실시한 지도·점검으로 이에 관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 붙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권영화 민간위탁팀장 代권영화 조직담당관 12/02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9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3 /전송 2133-0812 / ajdr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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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사무 대상 주관부서 지도,점검 실시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964 생산일자 2021-1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화 (2133-6743) 관리번호 D00000442101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