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이창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건물인도) 종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과 민사소송사건이 종료됨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사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당이득금(4차)을 부과하고자 하니, 납기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 세 자: 나. 부과금액: 금4,000,000원(금사백만원) 결정사항: 피 원고(서울특별시)에게 2,400만원을 6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분할지급을 2회이상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납 기 일: 2021.12.31.까지 (4회차/6회) 라. 납부방법: 고지서 의거 납부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채 한성백제팀장 오정숙 역사문화재과장 12/02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2048 ( ) 접수 ( ) 우 / 전화 2133-2627 /전송 / / 부분공개(6)
24838322
202112030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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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2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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