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787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여광천 안신훈 12/02 홍남기 2021년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동북권역 신규 운영기관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1. 12. 장애인복지정책과 2021년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동북권역 신규 운영기관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1년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동북권역 운영기관으로 신규 선정된 운영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5409,’21.3.9.)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2021년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운영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64874 ’21.4.2.) ○ 2021년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운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장애인복지정책과―20542. ’21.11.29.) 2 협약개요 ?? 협약대상: ○ 사업기간 : 2021. 12. 6. ~ 2024. 12. 5.(협약일로부터 3년) ○ 운영규모 : 20호 ○ 사업지역 : 동북권역(노원, 도봉, 성북, 강북,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 역할분담 - 서 울 시: 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 수립, 사업비 지급, 지도 · 감독 등 - 운영사업자: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추진,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 협약 주요내용 - 협약 목적, 사업내역, 협약 기간, 사업범위, 사업의 수행,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사업비 정산 및 반환, 사업실적 제출, 지도·감독, 관계법령 등의 준수 등 ○ 사업예산 : ※ 2차년도 이후 사업에산은 당해연도 예산계획에 따름 - 산출근거: ’21년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예산 편성 기준, 1개월 분 - 예산과목: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지원주택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 추진일정 ○ 업무협약 체결(서울시↔운영기관) : ’21.12. 6. ○ 보조금 신청(운영기관) : ’21.12. 8. ○ 사업 승인 및 보조금 지급(서울시) : ’21.12. 9. ○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운영사업자) : ’22. 1. ※ 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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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061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787
D000004421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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