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PQ제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출

성동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PQ제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출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24883(2021.11.29.)호 『PQ제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조회』 2. 위와 관련하여 소방공사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방서 및 소방시설업자 등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추진배경: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PQ를 통해 감리업자 선정 나. 주요쟁점: 감리업자 1,200세대 이상 규모 배점기준 만점이 7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으로 변경 다. 의견조회 1) 현행고시 유지안 찬성: 2) 소방 4개단체 합의안 찬성: 3) 기타의견: 붙임 PQ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 취합 결과 8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박준화 위험물안전팀장 정기연 예방과장 12/02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13982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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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제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982 생산일자 2021-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화 관리번호 D000004421769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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