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839번, 윤건영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강증진과-2169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최지혜 양영수 정남숙 12/02 박유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839번, 윤건영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건영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839 금연구역(거리) 지정 관련 1.「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연거리 지정 현황 및 지정 기준, 절차, 요건 2.「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연구역(거리, 장소) 지정 절차, 기준, 요건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현황 및 기준, 절차, 요건 ○ 시 관할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따른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연번 구 분 개소수 지정일 단속주체 지정근거(조례) 1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3 ’11.3. 관할 자치구 제5조제1항제9호 2 버스정류소 (중앙차로) 389 ’11.12. 제5조제1항제5호 3 도시공원 24 ’11.9.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제5조제1항제1호 4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1,739 ’16.5. 관할 자치구 제5조제1항제6호 합 계 2,155 - 조레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한 거리 또는 특화 거리는 없음 - ○ 금연구역 지정 기준 및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중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가 필요한 시 관할 공공장소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함 ○ 금연구역 지정 추진 절차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담당부서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담당부서 금연구역 지정 계획 수립 규제심사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내부 규제심의회 (관련전문가) 개최 서울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 금연구역 지정고시 - 행정예고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의 의견서를 수합하는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함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 및 이유 등 수합 - 금연구역 지정 후, 서울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추가 실시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담당사무관 양 영 수 ☎2133-7566 담당자 최 지 혜 작 성 일 :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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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839번, 윤건영의원, 외교통일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1692 생산일자 2021-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혜 (02-2133-7568) 관리번호 D0000044215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