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압질소 기체를 이용한 관세척 민원에 대한 검토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9749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민룡 백광인 신용철 12/02 구아미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고압 기체를 이용한 관세척 민원에 대한 검토 보고 2021. 12.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고압 기체를 이용한 관세척 민원에 대한 검토 보고 고압 으로부터 관세척 요청 등 민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관 세척 업체 민원 현황 ○ 민원제기일 : ○ 업 체 명 : ○ 공 법 : ○ 방 법 : 고압(13∼15㎫)의 기체 를 감압밸브로 조정(4~6㎫)하여 상수도관 내부에 투입하여 관 내부 표면의 이물질 제거 ※ 용기 40ℓ는 15㎫인 경우 6㎥에 해당함(0.04㎥×150=6㎥) 고압가스 탱크, 저장용기 압력 조절 관세척 실시 ○ 민원요지 - 세척 경진대회('20.10.29.) 참여시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압력변경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도「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3조2항에 의거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경진대회 에 참여하지 못했음 - 따라서 '21.3월말 상수도사업본부 방문하여 면담시 “세척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으므로 당사의 세척 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을 밝혀 줄 것 ?? 쟁점 사항 상수도사업본부 ○ 고압의 가스를 감압밸브(조정기) 사용으로 압력을 낮추는(15㎫→4~6㎫) 행위는 ‘고압가스 제조’에 해당되므로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를 받아야 함(산업통상자원부 질의 회신 결과, ①에너지안전과-1935('20.10.7.), ②에너지안전과-2382('20.12.3.)) ○ 화물차량에 적재(600~2,000㎥)된 고압에 대해서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2조2항(허가 대상은 500㎥이상)에 따라 저장소 신고 허가 대상임(산자부 질의 회신 결과, ①에너지안전과-1935('20.10.7.), ②에너지안전과-2382('20.12.3.)) ○ 고압가스를 감압밸브(조정기 등)로 압력을 낮추지 않고 단순히 조절하여 사용시 압력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산업통상자원부 질의 회신 에너지안전과-2693('20.12.31.)) ○ 에서 충전된 고압가스 용기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가 아니며, 용기에서 고정식 배관이 아니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질의한 내용이 상이하다고 주장 ?? 민원 제기에 대한 추진경위 ○ '20. 6.17, 9. 3: 법령질의(2회) 요청(본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 감압밸브로 압력을 변경(15㎫→4~6㎫)하는 것은 허가 대상임 ○ '20.11. 9.: 법령 질의 재검토 요청(본부 ↔ 산자부)[ 질의요청에 의함] - (질의) ① 감압밸브로 압력을 변경(15㎫→4~6㎫)하는 것이 제조 허가 대상인지? ② 세척을 위한 고압가스 저장용기가 저장소 허가 대상인지? - (회신) ① 감압밸브로 압력을 변경(15㎫→4~6㎫)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됨 ② 저장용기가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저장소 허가 대상이 아님 ○ '20.12.30.: 의견 제출 ○ '21.11.1.~3.: 법률 자문의뢰 및 회신(급수운영과 ↔ 기획예산과) ○ '21.11.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추가 질의(본부 → 산자부) - 고압가스 세척공법이 고압가스 제조 및 저장소 허가 대상인지 여부? 세척공법 내용으로 질의 ○ 경연대회 제안서 : 15㎫ 충전된 기체를 KNS-100 장비로 투입된 압력을 조정, 속도에너지로 전환하여 그 마찰력으로 수도관 내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 ○ 기술소개 브로셔 : 고압(13~15㎫)으로 충전된 기체를 특수 장비로 세척할 상수도관에 투입(4~6㎫)하여 기체의 마찰력으로 관 내 이물질을 제거 ○ 특허(10-195924) : 압력용기를 통해 수도관 내부로 3kgf/㎠의 질소가스를 2~3초간 주입하여 수도배관 초기 상태 확인 후 압력이 상승하지 않을 경우 4~6㎫의 질소가스를 30~120초 연속 주입 세척 ○ '21.11.2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질의 회신(산자부 → 본부) - (고압가스 제조허가) 인위적으로 압축기 등을 통하여 고압가스가 아닌 가스를 고압가스로 만들거나, 고압가스를 다른 압축의 고압가스로 만드는 행위 없이, 고압가스의 압력을 단순히 조절밸브 개방 등을 통하여 낮추어 사용하는 행위는 고압가스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고압가스 저장허가) 여러 개의 용기를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합산된 저장능력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저장소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의 저장능력이 500㎥ 이상으로 상수도관을 세척할 경우에도 저장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1.11.29.: 한국가스안전공사 추가 질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변경된 고압가스를 저장하지 않고 배출하여 사용하므로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고압가스 저장허가) 합산된 저장능력이 500㎥이상인 경우 저장소 허가 대상이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1. 고압가스 저장 기준 및 KGS(Korea Gas Safety) Code FU111의 기준에 적합 할 것 ?? 법령해석(질의) 등에 대한 의견 ○ 산자부, 한국도시가스의 질의 회신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 제조허가와 관련해서는 고압가스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 고압가스의 저장소허가와 관련해서는 용기 및 차량의 저장능력 합산으로 500㎥(40ℓ 83통)이상인 경우 저장소 허가 대상임 ○ 지자체에서 시행한 세척공법 사례(구경, 연장, 소요질소량 등) 적용으로 ※ ○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관련 ?고압가스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그간 에서 제시한 세척공법 기술에 대한 제안서, 특허 내용 등으로 질의하지 않고 고압가스 감압밸브 압력조절로 질의하였음 - (산자부) 에서 제시한 제안서, 특허 내용 등으로 질의한 결과, 그간 질의 회신내용과 상반되게 “고압가스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 답변함 - (한국가스안전공사(고압가스부)) 고압가스제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 고압가스의 저장소허가 관련 ? 용기합산 500㎥이상인 경우 저장소 허가 대상임 - (산자부) 용기 중심거리로 30m 이하, 여러 개의 용기를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합산된 저장능력이 500㎥이상인 경우 저장소 허가 대상임 - (한국가스안전공사) 합산된 저장능력이 500㎥이상인 경우 저장소 허가 대상임 ○ 지자체 세척공법 사례 적용으로 가능 세척 범위 - 합산 저장능력이 500㎥이하로 적용하여 세척 할 수 있는 범위(구경, 연장 등)를 확인하고자 에 문의한 결과, 사업영역 분야의 영업비밀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음 - 지자체 세척 사례(고양시, 대구광역시)를 확인한 결과, 저장 탱크나 용기 500㎥로 ※ 지자체 세척 사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조2항 저장 탱크나 용기 500㎥이상일 경우에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5항에 의거 저장소 신고?허가대상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계산식(용량계산) Q = (10P+1)V₁=(10×15+1)×0.04 = 6.04㎥ P = 35℃에서의 최고충전압력(단위 : MPa), V₁= 내용적(단위 :㎥) - 용기 40ℓ ?? -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고압질소 기체를 이용한 관세척 민원에 대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9749 생산일자 2021-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룡 (02-3146-1462) 관리번호 D00000442180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